제도소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은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등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조치 이행입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