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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14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은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등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조치 이행입니다.

  • -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
  • -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 -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 -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 -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
  • -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관련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 2.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
  • 2.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 3.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 4.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 5.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
  • 6.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7.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