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지정·변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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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지정ㆍ변경ㆍ해제(법률 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대상 기술을 선정‧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지정·변경·해제 프로세스

지정절차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

분야 소관부처 분야 소관부처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원자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반도체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신산업육성팀
디스플레이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 우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전기전자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생명공학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자동차ㆍ철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
기계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
철강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로봇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
조선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수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