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대상 기술을 선정‧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
분야 | 소관부처 | 분야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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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 원자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
반도체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신산업육성팀 |
디스플레이 |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 | 우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
전기전자 |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 생명공학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
자동차ㆍ철도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 |
기계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 |
철강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 로봇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 |
조선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수소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