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