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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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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의 실태조사(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리 현황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 현황
  • -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

실태조사 프로세스

1.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에서 보호조치 이행 2.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에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1번으로 돌려보내기도 함 통과시 3.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개선권고 조치사항 등 보고

관련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리 현황
  •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권고의 이행 현황
  • 3.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현황을 파악하거나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