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유형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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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 판정(법률 제11조제5항)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판정 신청하여야 한다.

여부 판정 프로세스

여부판정 절차
국가첨단전략기술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ttcd@korea.kr)

관련법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 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5조(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해당 기술의 특성ㆍ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 2. 해당 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산업적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판정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