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판정 절차(법률 제9조제6항)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판정 신청하여야 한다.
여부 판정 프로세스
국가핵심기술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ttcd@korea.kr)
관련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 ⑥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당 기술의 특성ㆍ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 2. 해당 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