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법률 제9조의2)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판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부 판정 프로세스
국가핵심기술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ttcd@korea.kr)
관련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 ①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기업등에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려는 기업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당 기술의 특성·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 2. 해당 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등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판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판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기술과 그 사유 및 신청기간 등을 해당 기업등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잇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2. 특허, 논문 또는 그 밖의 공개된 정보를 통해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기업등 종사자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4. 법 제15조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통해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