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수합병 신고·승인·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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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유형
- 국가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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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수·합병 신고
국가핵심기술 해외 인수·합병 신고(법률 제11조의 2)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지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 하여야 한다.
해외인수·합병 신고 프로세스
국가핵심기술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ttcd@korea.kr)
관련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 ② 제1항의 대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은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대상기관은 외국인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진행사실을 신고하려는 보유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류는 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 2.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 및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 6. 그 밖에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18조의5(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를 하려는 보유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진행사실을 신고하려는 보유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류는 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