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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수합병 신고·승인·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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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수·합병 승인

국가핵심기술 해외 인수·합병 승인(법률 제11조의 2)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지원부장관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외인수·합병 승인 프로세스

해외인수·합병 승인 절차
국가핵심기술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ttcd@korea.kr)

관련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승인받으려는 보유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
  • 2.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 3.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 4.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 5.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 6.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 7.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