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유형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지원부장관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