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유형
대상기관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핵심기술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발한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