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유형

수출신고·승인·사전검토

  • H
  • 제도유형
  • 국가핵심기술
  • 수출신고·승인·사전검토

수출신고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법률 제11조제4항)

대상기관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핵심기술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발한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출신고 프로세스

사전찬정 절차
국가핵심기술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ttcd@korea.kr)

관련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신고)

  •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사전신고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 2.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