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유형

수출신고·승인·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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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승인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법률 제11조제1항)

대상기관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핵심기술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로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수출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출승인 프로세스

사전검토 절차
국가핵심기술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ttcd@korea.kr)

관련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①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 등)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승인받으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 2.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 6.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