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유형
대상기관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핵심기술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로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수출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