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유형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