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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관 등록·변경등록·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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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관 등록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법률 제9조의3)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프로세스

사전찬정 절차

관련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 ①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 3.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

  • ① 법 제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2.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개발한 경우 그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된 자(이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을 발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