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프로세스
관련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①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3.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개발한 경우 그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된 자(이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을 발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