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유형

보유기관 등록·변경등록·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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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관 등록말소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법률 제9조의3)

국가핵심기술 지정의 해제 등과 같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사전찬정 절차

관련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1.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 2.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권리ㆍ자료ㆍ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대상기관이 다른 기업등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

  • ④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2.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자는 그 등록 말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