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유형
국가핵심기술 지정의 해제 등과 같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