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유형

보유기관 등록·변경등록·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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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관 변경등록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법률 제9조의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프로세스

사전찬정 절차

관련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 ①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

  • ④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법 제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반영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을 발급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