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 신고 등 필요시)
사전검토 프로세스
국가핵심기술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ttcd@korea.kr)
관련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⑥ 제4항의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2.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3.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4.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판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를 신청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걸리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