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유형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