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유형

수출신고·승인·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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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사전검토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 절차(법률 제11조제6항)

대상기관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 신고 등 필요시)

사전검토 프로세스

사전검토 절차
국가핵심기술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ttcd@korea.kr)

관련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⑥ 제4항의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

  •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 2.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 3.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 4.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판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를 신청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걸리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 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