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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수합병 신고·승인·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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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수·합병 사전검토

국가핵심기술 해외 인수·합병 사전검토(법률 제11조의2제8항)

해외인수ㆍ합병 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외인수·합병 사전검토 프로세스

사전찬정 절차
국가핵심기술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ttcd@korea.kr)

관련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 ⑧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자는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 2.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제1항의 승인대상인지 여부 및 제5항ㆍ제6항의 신고대상인지 여부
  • 3. 그 밖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 ①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 대상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 2.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 및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 6. 그 밖에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