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유형
해외인수·합병 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