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유형

해외인수·합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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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인수·합병 승인(법률 제13조제1항)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 인수·합병 승인 프로세스

여부판정 절차
국가첨단전략기술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ttcd@korea.kr)

관련법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합병 등)

  • ① 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을 승인받으려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전략기술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략기술보유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따른 전략기술의 유출로 국가ㆍ경제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자는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전략기술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전략기술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해당 전략기술이 국가ㆍ경제 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 2.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인지 여부
  • 3. 그 밖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보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⑨ 그 밖에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승인 신청 등)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승인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
  • 2.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 3.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 4.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 5.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 6.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 7. 국가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국가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대상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