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이란
무엇일까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합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이란
무엇일까요?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합니다.

국가핵심기술 제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지정된 산업기술을 신고하는 제도

  • 수출승인·신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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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인수·합병 승인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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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부판정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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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 제도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을 신고하는 제도

  • 수출승인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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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인수 합병 승인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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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부판정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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